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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가점 계산해보기, 1단계 2단계 가점표

by 신자요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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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이제 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신혼희망타운은 1단계 우선공급과 2단계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1단계 우선공급으로 물량의 30%를.

2단계 잔여공급으로 나머지 70%를 선발하는데요,

 

1단계 탈락자들은 자동으로 2단계로 넘어가서 경쟁하게 되며

예비순번은 2단계 가점순으로 부여됩니다.

 

1단계 우선공급 조건

1) 예비신혼부부

2)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3)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4)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2세 이하란 - 만 3세 미만, 태아 포함

 

1단계 우선공급 가점표

예를 들어 이번에 나온 봉담 신혼희망타운 (경기도)에 넣는다고 할 때

3인가족, 외벌이 월급 (세전) 350만원 / 경기도 2년 이상 거주 / 주택청약 납입인정횟수 24회 이상 이라면

9점 만점에 해당됩니다.

 

1단계 우선공급의 경우, 소득만 맞추면 가점 만점이 아주 쉽기 때문에

미달되는 비인기지역 외에는 대부분 9점 중 경쟁 추첨하여 선발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동점자가 많을 경우 랜덤 추첨)

이때문에 1단계로 신청을 노리는 분들은 퇴사 등으로 소득점수를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일 이전 퇴사시 소득 0원으로 인정)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단계 잔여공급 조건

1)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

2)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3)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3세 이상 6세 이하란 - 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2단계 잔여공급 가점표

 

2단계 잔여공급은 자녀수와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최초 혼인신고일 부터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되며,

만 30세 이후 결혼하신 분들은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예비부부라면 무주택 가점은 0점입니다.

부적격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하니 꼭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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