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드디어 동탄 대방2차, 대방 디에트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일입니다.
역대급 로또 청약인만큼 청약에 처음 도전하는 분들도 많아 혼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 청약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입니다.
1순위와 2순위는 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아래 표 참조)
*참고로 대방 디에트르 102형의 경우 정확한 면적이 102.9로, 102가 초과되므로 "전용면적 135m2 이하"의 예치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화성시 당해 해당자가 이번 대방 102타입 청약하기 위해서는 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기준금액은 공고일 기준이므로 지금은 넣어도 소용없습니다.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4)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1주택자 중 주택처분서약 (처분시점 : 입주 후 6개월 이내) 한 자는 1순위로 추첨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1개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순위 : 무주택자 - 가점제 및 추첨제 청약 가능
1주택자이며 처분서약을 한 자 - 추첨제 청약 가능
2순위 :
1주택자이며 처분서약을 하지 않은 자
2주택자
청약에서는 분양권 =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들어가지만
분양권은 처분서약이 불가능하기에
"1주택자이며 처분서약을 하지 않은 자" 에 "1분양권소유자" 가 포함됩니다.
즉,
분양권 1개를 소유한 자는 2순위입니다.
또한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역시 처분서약이 불가능하며
2순위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탄 대방 디에트르의 경우 1순위 마감 될 확률이 100% 라서
2순위로는 당첨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 1개를 소유한 사람이나 2주택자는 그냥 당첨 불가입니다.
단, 1주택자인데 무주택자로 보는 예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분양권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이외에 소형저가주택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순위 해당자들의 청약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1순위 무주택자의 경우
가점제 (84타입) 가점+추첨제(102타입) 청약이 모두 가능합니다.
가점이 높으신 분들 (대략 70점 이상 커트라인 예상)은 가점제로만 뽑는 84타입 청약이 유리하며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추첨제의 기회가 있는 102타입 청약이 유리합니다.
무주택자분들은 102타입에 청약하면 자동으로 가점제+추첨제 모두 청약됩니다. 가점제 따로 신청하고 추첨제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102타입 신청하고 가점에서 떨어지면 자동 추첨제 신청됩니다.
*단, 102타입은 잔금시 은행시세 15억이 넘을 경우 대출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자금 플랜 필요
1순위 - 1주택처분서약자의 경우
102타입 추첨제만 청약 가능합니다.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25%를 떨어진 무주택자 및 1주택 처분 서약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무주택자보다 낮습니다.
1주택처분서약자 역시 102타입 추첨제 신청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며
그냥 102타입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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