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혼신혼부부특별공급1 재혼 신혼특공 가능할까? 조건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재혼 부부도 신혼부부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이후 7년동안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인과 재혼했어도 7년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결혼 1년차에 이혼하고, 3년 후 다시 재결합한 경우 이전 결혼기간과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즉, 결혼 2년차로 봄) 이 경우에는 7년이 될 때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소유한 것은 상관없으나, 혼인기간 중에는 주택을 둘 중 한 명이 한 번이라도 소유했다면 안됩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5.. 2020.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