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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내집 마련하기/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보

재혼 신혼특공 가능할까? 조건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by 신자요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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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재혼 부부도 신혼부부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이후 7년동안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인과 재혼했어도 7년 이내이면 가능합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결혼 1년차에 이혼하고, 3년 후 다시 재결합한 경우

이전 결혼기간과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즉, 결혼 2년차로 봄) 이 경우에는 7년이 될 때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소유한 것은 상관없으나, 혼인기간 중에는 주택을 둘 중 한 명이 한 번이라도 소유했다면 안됩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50이어도 60이어도 가능합니다.

 

둘 다 특공을 소진한 적 없어야 합니다.

그 어떤 특공이라도, 둘 중 한명이라도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안됩니다.

이때, 전(前) 배우자가 특공에 당첨된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 있는 전남편과 살았더라도

이후 이혼하여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에는 특공을 소진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재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으면,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재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까지 합산하여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 : 전부인과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

여자 : 전남편과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

인 경우, 이대로만 청약을 넣으면 자녀 0명으로 2순위 신특이지만

만약 둘 사이에 새로운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 3명으로 1순위 신혼특공을 쓸 수 있습니다.

*단, 이전 배우자의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오늘은 이렇게 재혼 부부의 신혼특공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고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꼭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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