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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때문에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넓혀준다고 합니다.
기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
변경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
3인 | 4인 | 5인 | |
100% | 5,626,897 | 6,226,342 | 6,938,354 |
110% | 6,189,587 | 6,848,976 | 7,632,189 |
120% | 6,752,276 | 7,471,610 | 8,326,025 |
130% | 7,314,966 | 8,094,245 | 9,019,860 |
140% | 7,877,656 | 8,716,879 | 9,713,696 |
4인가족 기준, 기존에는 맞벌이 월소득 800만원 이하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맞벌이 87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렇게 소득조건을 완화하여 공급되는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5% 정도로 한정됩니다.
이 소득은 모두 세전 기준이며 (실수령액 아님)
민영분양의 경우 주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산정하고
공공분양의 경우 주로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으로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 월소득 확인법은 제가 이전에 써놓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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