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혼부부 내집 마련하기/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보

신혼부부 청약, 혼인신고 언제 하는 게 유리할까?

by 신자요 2020. 9. 23.
반응형

 

사실 혼인신고는 어쩌면 결혼한 부부에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허나 하루하루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청약 유불리에 따라 혼인신고 시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꼰대'적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살기 팍팍해졌고, 젊은이들은 생존을 위해 똑똑해졌다고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하는 경우 경우의수를 따져봅시다.

 

딩크족, 아이 생각이 없는 신혼부부

무자녀로는 서울권이나 경기 인기지역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굉장히 힘듭니다. 대신 다른 특별공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단계 30%에 한하여 자녀 수에 상관없이 소득, 청약납입횟수, 지역 거주점수 만으로 가점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무자녀의 경우에도 1단계 만점(9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희망타운 1단계는 예비부부+결혼 2년 이내 부부가 그 대상입니다. 결혼 2년이 넘어 2단계로 넘어가면 자녀수 때문에 경쟁이 안됩니다. 그러니 딩크족 신혼부부 중 신혼희망타운 1단계 만점인 분들은 혼인신고를 잠시 미루고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을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분양은 25%, 민간분양은 택지에 따라 7~15% 공급합니다. 가점에 상관 없이 랜덤으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녀인 분들도 운만 좋으면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은 기혼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노릴 분들은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 공고가 나오는대로 청약을 다 넣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기지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무자녀로 당첨이 되는 경우도 은근히 있고, 운이 좋으면 인기지역도 당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무자녀라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시고 기회가 되면 다 청약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공공주택 30%, 민영주택 20% 물량을 공급하므로 물량도 많은 편입니다.

결혼 후 자녀계획이 있다면, 아이를 임신 혹은 출산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을 대체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미루는 이유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부부에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혼인신고를 해 놓고 1~2년 후 아이를 출산하는 것보다,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특공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청약은 이제 대부분 자녀가 2명은 있어야 당첨권이기 때문에 최대한 특별공급 기간을 늘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2단계 공급도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수, 무주택기간, 지역 거주기간, 청약납입횟수로 가점을 산정합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은 평면이 55m2정도로 작아, 2자녀 이상인 분들의 선호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지역의 경우 2-3자녀 선에서 당첨선이 정해지긴 합니다.)

 

 

한명이 유주택자인 경우

예비 부부 중 한 명이 유주택자라면, 일단 특공 계획을 따져보기를 추천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 주택소유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혼특공의 기회를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생애최초특별공급은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기에 불가능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추후 3자녀 이상 계획이 있어 다자녀특별공급을 신청하게 된다면,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공고일 기준 무주택 1년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면 신청 가능합니다.

꼭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1주택자로서 일반분양 추첨제 청약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특공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요약해보면 

1) 혼인신고 전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희망타운 신청

2) 혼인신고 후 기존 주택 처분하고, 신혼희망타운 신청

3) 혼인신고 후 특공이 아닌 일반 분양 신청 (1주택의 경우 추첨제로 신청 가능)

4) 3자녀 이상 자녀계획이 있는 경우 - 혼인신고 후 기존 주택 처분 및 다자녀특별공급 신청

정도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혼부부 청약에서 혼인신고가 유리, 불리한 경우의 수를 따져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각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