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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내집 마련하기/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보

신혼부부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 퇴사하면 0원일까?

by 신자요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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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생각해봤을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하지만 소득 기준에 걸려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기준이 워낙 낮다 보니 기준에 맞추기 위해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퇴사하면 소득이 0원으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봅시다.


 

먼저 민간분양 신혼특별공급 기준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청자가 낸 자료를 통해 소득을 산정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을 계산하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항목 나누기 1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금년도 신규취업자의 경우,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일을 하다가 입주자모집공고문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지금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맞벌이로 보며 소득도 산정됩니다.

소득증빙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자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된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공공분양인 신혼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산정하는데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대부분 사회보장시스템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근로자 소득을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으로 산정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은 퇴사하면 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전년도 또는 금년도 퇴사를 했다면 소득은 0원으로 보며

외벌이로 산정됩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입니다.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부업, 겸업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맞벌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혼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민간분양은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이므로 전년도 또는 금년도 소득을 모두 보고,

공공분양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기준이므로 공고일 기준 퇴사한 상태라면 소득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퇴사 후 특별공급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공공분양 신혼부부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는 것이

소득 산정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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