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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정보/부동산 기초 용어 알기

분양가상한제 지역,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 알아보기

by 신자요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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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청약시장에서 화두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분양가상한제'입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 산정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분양가를 투명하게 산정하고,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죠.

 

이렇게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저렴하게 공급한 아파트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목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두게 되는데요,

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분양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 80~100% 미만, 80% 미만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전매제한 기간입니다. 전매제한 기간동안은 매매 및 증여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공공택지지구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그 외
100% 이상 5년 3년
80~100% 미만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이처럼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 전매제한기간이 있습니다.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그외
100% 이상 5년 -
80~100% 미만 8년 -
80% 미만 10년 -

민간택지의 경우 이전에는 3~4년 정도로 전매제한기간이 길지 않았으나.

이제는 민간택지와 같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10년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거주의무 기간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경우, 입주기간 내 실입주를 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 이내 이사를 하게 될 경우 LH에 해당 주택을 감정가로 매입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의무 기간

  주변시세대비 분양가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 100% 이상 -
80~100% 3년
80% 미만 5년
민간택지 100 이상 -
80~100% 2년
80% 미만 3년

보시다시피 주변시세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 즉 비싸게 나온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이 없습니다.

100% 미만으로 나온 경우에는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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