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여
분양아파트의 주택 형을 전용면적(m2)로 표기하도록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평'이라는 단위는 현실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거래할때도, 아파트의 단위가격인 평당가격을 따질 때도
평이라는 단위는 여전히 생활 곳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요.
그런데, 59m2를 왜 24평이라고 할까요?
단순히 59m2를 평으로 환산하면 17평인데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양에 쓰이는 여러 면적의 종류들을 알아야 합니다.
1. 전용면적
발코니를 제외하고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포함한 독립적인 생활공간의 면적을 뜻합니다. 분양을 할 때, 세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에도 전용면적이 표시됩니다.
2.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뜻합니다.
3. 기타공용면적
놀이터, 관리사무소, 노인정, 커뮤니티센터 등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 밖 시설의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으로 분할한 값입니다.
4. 주차장 면적
역시 주차장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으로 분할하여 할당받은 값입니다.
5. 계약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영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면적을 합한 것이 게약면적입니다. 실제 계약시에 기준이 되는 면적입니다.
6. 공급면적 (분양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 공급면적이 바로 '평'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또, 평당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7. 서비스면적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다락방 등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면적은 전용면적이나 공용면적 등에 포함되지 않는, 말 그대로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입니다. 실제로 생활할 때에는 서비스면적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실평수 차이가 꽤 나기도 합니다. '구조가 잘 나왔다' 라는 평을 듣는 아파트가 있다면, 서비스면적을 넓게 잘 만든 아파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종합해보면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실평수 =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
즉, 전용면적이란 평당가격의 기준도 아니며
사실 실평수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m2를 평으로 환산해봅시다.
1m2=0.3025평
예를 들어 전용면적 59m2인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이 22m2라면
이 아파트의 공급면적은 59+22=81m2 입니다.
그리고 81m2는 24.5025평입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59m2인 아파트를 24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24평이라는 것도, 각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따라 실평수는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전용면적을 평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용 59m2인 아파트라고 해서 17평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24평 아파트, 34평 아파트도
전용면적으로는 59m2, 84m2 언저리였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용면적과 '평'이라는 단위가 왜 차이가 나는지,
분양에서 쓰이는 다양한 면적의 개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용면적과 평을 혼동하면 평당가, 즉 분양가도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 59m2인 아파트가 3억에 나왔는데, "17평짜리가 3억이라니 비싸네!" 하며 청약을 안 넣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는 주변 24평 아파트 시세를 참고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혼동하기 쉬운 부분인만큼 많은 꼭 제대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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