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을 넣기 위해 공고문을 읽다 보면 보이는 단어 "당해"
과연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당해' 란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반 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요, 법률에서는 종종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말하는 '당해지역' 이란 곧 '해당지역', 정확히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나온 청약이 <당해 100% 선정> 이라면, <수원시 거주자 100%> 선정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주소지만 수원에 있으면 모두 청약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에는 당해 거주기간을 두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당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를 보면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12. 11., 2019. 11. 1., 2020. 4. 17.>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대부분 1년이며
이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해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중간에 해외발령, 유학 등으로 장기간 출국을 하게 되었을 때는 거주기간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입니다.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1., 2020. 4. 17.>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국외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괜찮지만, 90일을 초과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잠시 입국했더라도,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했을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했더라도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해외여행, 짧은 연수 같은 출국은 청약 당해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신경써서 계산해야 합니다.
조건이 되지 않는데 착각하여 신청했을 경우 부적격자 처리되어 청약통장이 1년간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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