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혼도 신청 가능한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장점은
미혼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며,
신혼특공이나 생애최초특공이 85m2 이하 소형으로 제한된 것과 달리
85m2 이상 중대형평수도 청약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 건설량의 5% 범위
민영주택 : 건설량의 3% 범위
단, 주택공급계획 등에 따라 비율 조절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 중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
3. 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조건
국민주택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다.
가구원 세대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세대주 및 세대원이며,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3인 가구 6,752,276원, 4인 가구 7,471,610원, 5인 가구 8,326,025 원이네요.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
가점 순서대로 공급,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공급 1순위 요건은?
국민주택
가.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민영주택
가. 수도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오늘은 이렇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해보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급 1순위 요건 및 소득조건(국민주택인 경우)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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