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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정보/부동산 기초 용어 알기

신혼특공 소득기준 확인법, 민간분양 공공분양 달라요

by 신자요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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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청약제도인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에는 모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민영주택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우선공급 (물량 75%)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일반공급 (물량 25%)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30%)
신혼희망타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

 

참고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3인 이하 기준 100%가 약 555만원 정도입니다.

5일 전 국토부장관이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한하여 소득조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 소득은 세전 기준일까요 세후 기준일까요?

 

답은 세전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내 월평균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하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분양 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을 한 번 살펴봅시다.

 

제 9조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 11조  
②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1.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2.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3.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징구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작년의 연간소득을 작년에 일한 근무월수로 나누면 됩니다.

 

건강보험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즉 일반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항목 / 12를 하면 됩니다.

금년도 신규취업자의 경우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산정하며,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전년도 전직 근로자의 경우 현 총급여 급액을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헌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⑧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즉, 공공분양의 경우 위 11조의 소득기준과 별개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된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산정할때는 대개

 

1.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2. 근로복지공단 (산재,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3.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최저임금, 보수월액)
5. 국세청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의 순서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일반 직장인 (건강보험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1번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으로 소득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개인민원-보험료-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로 들어가면

 

"평균 보수월액"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 각자의 "평균 보수월액" 을 더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청약에서 소득 기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는 민간분양은 원천징수영수증, 공공분양은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을 우선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 기준 산정은 무엇보다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이므로

지원하려는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 부분은 훨씬 복잡하므로 다음 포스팅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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