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청약시장에서 화두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분양가상한제'입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 산정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분양가를 투명하게 산정하고, 터무니없이 높게 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죠.
이렇게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저렴하게 공급한 아파트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목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두게 되는데요,
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분양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 80~100% 미만, 80% 미만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전매제한 기간입니다. 전매제한 기간동안은 매매 및 증여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공공택지지구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 그 외 | |
100% 이상 | 5년 | 3년 |
80~100% 미만 | 8년 | 6년 |
80% 미만 | 10년 | 8년 |
이처럼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 전매제한기간이 있습니다.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 그외 | |
100% 이상 | 5년 | - |
80~100% 미만 | 8년 | - |
80% 미만 | 10년 | - |
민간택지의 경우 이전에는 3~4년 정도로 전매제한기간이 길지 않았으나.
이제는 민간택지와 같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10년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거주의무 기간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경우, 입주기간 내 실입주를 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 이내 이사를 하게 될 경우 LH에 해당 주택을 감정가로 매입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의무 기간
주변시세대비 분양가 | 거주의무기간 | |
공공택지 | 100% 이상 | - |
80~100% | 3년 | |
80% 미만 | 5년 | |
민간택지 | 100 이상 | - |
80~100% | 2년 | |
80% 미만 | 3년 |
보시다시피 주변시세대비 분양가가 100% 이상, 즉 비싸게 나온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이 없습니다.
100% 미만으로 나온 경우에는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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