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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내집 마련하기/신혼희망타운 정보

신혼희망타운 20년 9월부터 변경된 입주조건 확인하기

by 신자요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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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 신혼희망타운과 모기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본 입주조건

 

신혼희망타운의 기본 입주조건입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2020년 9월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결혼한지 30년이 넘은 부부라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2)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세부 자격조건

1)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 말인 즉, 일단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했을 때,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유주택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예비부부일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만 포함됩니다.

ex1. 남편은 서울 신혼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아내는 친정집에 세대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이 유주택자이고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자이기에 부적격입니다. 

ex2.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각각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양측 부모가 모두 유주택자라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신랑, 신부 본인) 만 포함하므로 적격입니다.

 

*무주택자란, 주택과 분양권을 모두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30%이하) 여야 합니다.

120%, 130%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3인 기준 120%는 약 666만원, 130%는 약 722만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 기준이며, 일반 상시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수월액' 기준을 우선하여 측정됩니다.

 

4) 총자산기준 3억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주택가격이 3억 300만원 이상일 경우 모기지대출상품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1단계, 2단계 신청조건과 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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