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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1주택자? 무주택자? 아파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by 신자요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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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 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8.12 이후 취득하였으며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바로 위 조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자세히 보면 위의 내용은 "국세청" 자료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위 내용은 청약과 관련 없는 세법상의 내용이며

그러므로 자료를 보면서 헷갈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약을 넣을 때는 주택법 상 주택만이 주택이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주택법 2조 4호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입니다.

 

 

또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즉,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일 뿐,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주택이 아닙니다.

 

즉,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오피스텔 포함)은 청약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이며,

특별공급도 가능합니다.

주거용인 경우 세금을 낼 때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이어서가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 때문임)

이는 청약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며

심지어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처럼 생긴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말 그대로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혼부부로서 신혼특공을 사용하려는 신혼부부들에게 오피스텔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헷지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거주하면서 특공에 도전하면

전월세를 살며 특공에 도전하는 것 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기에 신중함은 필요하겠습니다.

 

청약 준비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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